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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 설비를… | [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3회차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유지·보수중인 방송통신설비인 경우
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재난 발생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설비를 조사·시험하게 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비상사태 대비, 재해·재난의 예방 및 발생 시 대응,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 수립 등이며, 단순히 유지·보수 중인 방송통신설비라는 사실 자체는 조사·시험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출제 당시 기준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관련 규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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