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 | [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3회차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수급
2
도급
3
용역
4
감리
해설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도급이라 한다.

수급은 도급을 받는 쪽의 지위를, 용역은 설계·감리 등 서비스 제공 계약을, 감리는 공사의 품질·안전을 감독하는 업무를 가리켜 문제에서 정의한 계약 유형과는 다르다.

해당 정의는 출제 당시 기준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근거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