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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 계획을 수… | [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3회차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1
한국통신(KT)
2
방송통신위원회
3
소방청
4
행정안전부
해설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로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현행 규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이므로, 보기 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답이다.

한국통신(KT)은 개별 사업자이고,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일반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주체가 아니다.

소관 부처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