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 | [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3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
사회복지 증진
2
정보화 촉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역무의 보급 방법
해설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법령상 고려사항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역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이다.
보기의 역무의 보급 방법은 보급 '정도'가 아닌 구체적 시행 방법을 가리키므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출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이며, 이후 개정 여부는 최신 법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