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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용역’의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용역’의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설계업무
2
시공업무
3
감리업무
4
유지관리업무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 용역은 공사의 설계와 감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가리키며, 실제로 설비를 설치·부설하는 행위인 시공업무는 별도의 "공사"로 구분되어 용역의 역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계업무·감리업무·유지관리업무는 모두 기술적 검토·점검을 통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용역성 업무에 해당한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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