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조건 적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9년 1회차
방송통신설비 기술조건 적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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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신기술 및 신통신방식 도입을 위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조건 적합조사는 이미 설치·운용 중인 설비가 기술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 수립, 국가비상사태 대비, 설비 이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우려되는 경우처럼 공익상 확인이 필요한 사유에 한해 실시한다.
신기술 및 신통신방식의 도입은 기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이지 기존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사유가 아니므로 적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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