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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기사 필기] 19년 2회차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선불통화서비스)을 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등의 관련 자료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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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방송통신위원장
3
중앙전파관리소장
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해설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증서 사본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선불요금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 확인은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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