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총 공사금액과 감리원 배치기준의 기준이… | [정보통신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총 공사금액과 감리원 배치기준의 기준이 잘못된 것은?
1
총 공사금액 150억원: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인정)
2
총공사금액 120억원:특급 감리원
3
공사금액 60억원:고급감리원 이상이 감리원
4
공사금액 20억원:중급감리원 이상이 감리원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감리원 배치기준은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이면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면 특급감리원,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이면 고급감리원 이상,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면 중급감리원 이상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공사금액 120억원인 공사에 특급감리원을 배치한다는 기준은 틀렸다. 100억원을 넘으므로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150억원에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 60억원에 고급감리원 이상, 20억원에 중급감리원 이상은 모두 기준에 맞는 조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