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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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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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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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는 합리적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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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사회 조성 노력 등의 책무를 진다.
반면 통신과금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상호 협조는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별도 규정의 영역이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용자의 일반적 책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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