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 설비를… | [정보통신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유지·보수중인 방송통신설비인 경우
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재난 발생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조사·시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비상사태 대비, 재해·재난의 예방 및 발생 시 대응,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한 경우 등이다.
단순히 유지·보수 중인 설비라는 사정만으로는 조사·시험의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는 해당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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