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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기사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내용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사회복지의 증진
3
최신기술 및 미래기술의 적용
4
정보화 촉진
해설
전기통신사업법은 보편적 역무의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사회복지의 증진, 정보화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이므로, 최신기술 및 미래기술의 적용은 그 내용을 정할 때의 법정 고려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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