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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 | [정보통신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20년 2회차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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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2
전기통신
3
전자통신
4
무선통신
해설

유선·무선·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관계 법령(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전기통신이다.

정보통신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등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고, 전자통신·무선통신은 이 정의에서 사용하는 법정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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