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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자가 감리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20년 3회차
공사 발주자가 감리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1
시정지시
2
감리원의 업무정지
3
감리원의 감봉조치
4
감리원의 철수요구
해설

공사 발주자가 감리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업무 수행 중 발견된 문제에 대한 시정지시이다.

감리원의 업무정지·감봉·철수요구와 같은 인사·신분상 조치는 발주자가 아니라 감리원을 고용한 용역업자(사용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영역이므로, 발주자가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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