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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정보통신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20년 3회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정보주체의 동의, 범죄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 법령상 필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통계작성·학술연구 목적 제공 등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는 법령상 인정되는 제공 근거가 아니다. 제3자 제공의 판단 기준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이지 처리자 스스로의 동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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