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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 [정보통신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인명·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2
전시(戰時)에 군 작전상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3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4
기간통신사업자의 고객유치를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해설

전기통신사업법상 요금 감면 대상은 인명·재산 구조, 전시 군 작전, 남북 교류·협력 등 공익적 목적의 통신에 한정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단순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요금을 낮추는 것은 법령이 정한 공익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출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령 기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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