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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가 아닌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21년 2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가 아닌 것은?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3
설계도서 변경 및 시공일정의 조정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감리원의 업무는 공사계획·공정표 검토, 시공상세도면 검토·확인,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맞게 시공되는지 확인 등 시공 관리·확인 업무에 한정된다.

설계도서의 변경이나 시공일정 조정은 발주자·설계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출제 당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기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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