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공사업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 [정보통신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21년 2회차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공사업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1
도지사
2
방송통신위원장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정보통신공사협회장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기관이고, 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등록 관청이 아니라 업계 단체의 대표라는 점에서 등록 신청 대상과 다르다.
※ 출제 당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기준의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