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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시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는 기준이 아닌 것… | [조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건설공사시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단, 조경공사표준시방서와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적 용한다.)
1
굴착면의 높이가 1.5m 되는 지반 굴착
2
3톤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3
높이가 2m이상의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4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부터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을 요구한다. 굴착면 1.5m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구축물 해체, 밀폐장소 용접, 기중기 사용 작업은 모두 안전관리 대상 위험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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