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800m2,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 | [조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800m2,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m2 인 노외주차장에 관리사무소와 간이매점 및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한다. 총 부대시설의 면적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단, 조례 및 기타 중복 등의 사유는 적용하지 않는다.)
1
60m2
2
160m2
3
200m2
4
300m2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은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총시설면적은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쓰는 면적을 합한 값이다. 따라서 까지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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