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도시공원의 편익시설에… | [조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도시공원의 편익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그늘시렁
2
전망대
3
야영장
4
자연체험장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은 전망대를 우체통·공중전화실·수화물예치소·시계탑·음수장 등과 함께 편익시설로 분류한다. 그늘시렁은 조경시설, 야영장은 휴양시설, 자연체험장은 운동시설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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