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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m) 얼마 이상으로 토층을 조성하여야 하는가?
1
0.5
2
0.9
3
1.2
4
1.5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경 부분 지하의 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위에 식재할 경우,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0.9m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목의 근계 발달과 토양 보수력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으로, 일반적인 관목 및 소규모 수목 식재에 필요한 유효 토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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