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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의 설치기준은?
유치거리 250m 이하, 규모 1500m2 이상
유치거리 500m 이하, 규모 1000m2 이상
유치거리 250m 이하, 규모 500m2 이상
유치거리 500m 이하, 규모 2500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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