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자연공원’의 폐지나 그 구역의 축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기술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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