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1
공원집단시설지구
2
공원자연환경지구
3
공원밀집취락지구
4
공원문화유산지구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