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화류 식재시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등)은 얼마까지 가산할 수 … | [조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초화류 식재시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등)은 얼마까지 가산할 수 있는가? (단,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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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설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초화류 식재 품에서 화문화단ㆍ리본화단 등 특수화단은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도안에 맞춰 잘게 구획하고 색을 맞춰 심어야 해 일반 화단보다 품이 더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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