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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기준 관련 『앉음벽』 과 『야외탁자』 의 설계사항으로 틀린 것은? | [조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조경설계기준 관련 『앉음벽』 과 『야외탁자』 의 설계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야외탁자의 너비는 30 ~ 40cm를 기준으로 한다.
2
야외탁자를 보행로에 배치할 경우에는 보행동선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충공간을 확보한다.
3
앉음벽은 짧은 휴식에 적합한 재질과 마감방법으로 설계하며, 높이는 34 ~ 46cm를 원칙으로 한다.
4
앉음벽은 지형의 높이차 극복을 위한 흙막이 구조물을 겸할 경우에는 녹지보다 5cm 높게 마감하도록 설계하며, 녹지의 심토층 배수를 고려한다.
해설

조경설계기준상 야외탁자의 너비는 64~80cm가 기준이므로 30~40cm는 틀린 값이다(앉음판 폭이 26~30cm). 앉음벽 높이 34~46cm, 흙막이 겸용 시 녹지보다 5cm 높게 마감, 보행로 배치 시 완충공간 확보는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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