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일반기준에서 경계로부… | [조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일반기준에서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옳은 것은? (단,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거리기준은 제외한다.)
1
습지보호지역 : 500m
2
자연공원(해상형) : 700m
3
자연공원(최고봉 1200m 이상) : 1500m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최고봉 700m 이상) : 1000m
해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일반기준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최고봉 700m 이상)은 경계로부터 1,000m다. 습지보호지역은 300m, 자연공원 해상형은 1,000m,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은 2,000m여서 나머지 보기는 거리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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