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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계획시 주변… | [조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계획시 주변의 소음도가 일정기준 초과시 방음벽 혹은 방음식재를 설치해여 하는 최소치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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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은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고, 65데시벨 이상이면 방음벽ㆍ방음림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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