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연공원법령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 공원심의… | [조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자연공원법령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야 하는 경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ㆍ매립ㆍ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3
도로ㆍ철도ㆍ궤도 등의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4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ㆍ하구언ㆍ저수지ㆍ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해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 기준을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1천제곱미터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1킬로미터 이상의 교통·운수시설, 만수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수자원개발사업은 모두 같은 항의 심의 대상이 맞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