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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관리청이 자… | [조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평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경관분석
2
환경현황조사
3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4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해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는 공원계획 결정·변경 시 환경현황조사,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소음·빛공해 발생분석, 폐기물 배출분석, 자연 및 문화 경관 영향분석, 환경 악영향 감소방안을 평가하도록 한다. 경관분석은 항목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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