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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 | [조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 보고는 연 몇 회로 기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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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
1회
3
2회
4
4회
해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위임 업무 보고사항에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은 연 1회(매년 종료 후 15일 이내) 보고 대상이다. 과태료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연 2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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