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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의 조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 [조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자연휴양림의 조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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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 가꾸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 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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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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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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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법」관련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해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를 받거나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따로 30일 이내에 신고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인용된 산지기본법이라는 법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도지사 승인, 산림청장 통보, 사업비 보조·융자는 같은 법 제14조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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