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조경설계기준상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의 설계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조경설계기준상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의 설계로 옳지 않은 것은?
1
완충녹지의 폭원은 최소 20m를 확보한다.
2
임해매립지의 방풍ㆍ방조녹지대의 폭원은 200 ~ 300m 를 확보한다.
3
재해 발생시의 피난지로서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 식재를 하고, 전체 녹화 면적률이 50% 정도가 되도록 한다.
4
보안, 접근 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재식하고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