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군립공원의 지정ㆍ관리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 | [조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군립공원의 지정ㆍ관리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계자는 누구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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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2
환경부장관
3
시ㆍ도지사
4
공원관리청장
해설
「자연공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립공원은 시·도지사가 주무 부처 장관에게, 군립공원은 관계 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이 있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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