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등에 설치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해… | [조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일반주거지역 등에 설치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할 때의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조건과 공개공지 설치면적의 범위 기준이 모두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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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m2 이상, 대지면적의 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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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m2 이상, 대지면적의 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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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m2 이상, 대지면적의 1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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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m2 이상, 대지면적의 10%이하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면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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