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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 | [조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떤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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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도로구역
2
도로보전입체구역
3
접도구역
4
노견
해설

「도로법」 제40조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 훼손ㆍ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는 5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접도구역에서는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물 신ㆍ개ㆍ증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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