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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관련법 체계가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흐름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공원녹지 관련법 체계가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흐름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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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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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기본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기본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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