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도시계획 기반시설인 “광장”의 종… | [조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도시계획 기반시설인 “광장”의 종류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건축물부설광장
2
미관광장
3
일반광장
4
지하광장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에서 정한 광장은 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건축물부설광장 다섯 가지다. 미관광장은 규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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