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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된다.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의무면적의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국토교통부의 조경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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