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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으로 ( )안… | [조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으로 ( )안에 알맞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 100분의 20, ㉡ 100분의 10
2
㉠ 100분의 20, ㉡ 100분의 50
3
㉠ 100분의 50, ㉡ 100분의 25
4
㉠ 100분의 50, ㉡ 100분의 50
해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3]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 관련)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 쌓기·계류를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상, 토지의 개간을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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