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 [조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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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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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통신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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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의 임도 설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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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두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해설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은 임도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를 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허용행위로 규정한다. 나머지 세 지문은 같은 항 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허용행위(학술연구 목적의 최소한 행위, 통신시설 설치, 사방사업)로 그대로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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