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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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ㆍ관리하는 녹지는 그 녹화면적률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재해발생시의 피난을 위해 설치ㆍ관리하는 녹지는 녹화면적률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을 위해 설치ㆍ관리하는 녹지는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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