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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상 면적 12,000m2의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상 면적 12,000m2의 도심 공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한다. 최대 공원시설면적에 설치할 수 있는 운동시설 최소면적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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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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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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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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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m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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