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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독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하는 녹지의 유형이 아닌 … | [조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도시공원 및 독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하는 녹지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경관녹지
2
생산녹지
3
완충녹지
4
연결녹지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녹지를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ㆍ경관녹지ㆍ연결녹지 세 가지로 세분한다. 생산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의 세분 명칭이지 이 법의 녹지 유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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