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상의 “장애인전용”주차 단위 구획 기준은? (단, 평행… | [조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주차장법 시행규칙상의 “장애인전용”주차 단위 구획 기준은? (단,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를 적용한다.)
1
2.0m 이상 ×6.0m 이상
2
2.0m 이상 ×5.0m 이상
3
2.6m 이상 ×5.2m 이상
4
3.3m 이상 ×5.0m 이상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에서 장애인전용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이다. 2.6m×5.2m는 확장형, 2.5m×5.0m는 일반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