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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주차장의 설계 시 이용할 주차단위구획(너비 × 길이)이 3.3m 이상 × 5.0m 이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형식은? (단,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1
일반형(평행주차형식)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평행주차형식)
3
확장형(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4
장애인전용(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에서 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은 장애인전용 주차단위구획이다. 같은 표의 일반형은 2.5m×5.0m, 확장형은 2.6m×5.2m이며, 평행주차형식의 일반형은 2.0m×6.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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