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에서 습지보전ㆍ이용을 위해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시설은? | [조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0년 2회차
습지보호지역에서 습지보전ㆍ이용을 위해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시설은?
1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2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
3
습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설
4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해설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은 습지를 보호·연구·관찰하기 위한 시설과 나무다리·교육홍보·안내관리 시설 등이다. 습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시설은 자연습지를 그대로 보전한다는 취지에 어긋나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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