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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중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원마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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