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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설계기준에 맞는 것은? (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1
계단에는 챌면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계단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4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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