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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0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을 세분할 때의 분류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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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2
전용녹지지역
3
생산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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